1.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
- 지원 금액: 임신 1회당 100만 원, 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 원이 지급됩니다.
- 사용 범위: 산부인과 진료, 분만,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
2. 제왕절개 분만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
- 지원 내용: 2025년 1월 1일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이 전액 지원됩니다.
- 대상: 제왕절개 분만을 선택한 모든 산모
3.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
- 휴가 기간: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, 최대 4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사용 기간: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용 가능하며, 출산 예정일 전후로도 사용 가능합니다.
4. 첫만남이용권 수당 지급
- 지원 금액: 첫째 아이는 200만 원, 둘째 아이 이상은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.
- 사용 기간: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.
- 사용처: 병원, 약국, 산후조리원, 유아용품 구매 등 아동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합니다.
5. 부모급여 신설
- 지원 금액: 0
11개월 아동에게 월 100만 원, 1223개월 아동에게 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. - 지급 방식: 지정한 통장으로 현금 입금됩니다.
6. 난임 부부 지원 강화
- 지원 내용:
- 난임 시술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30%로 일괄 적용됩니다.
- 난임 시술 지원 횟수가 아이 한 명당 25회로 확대됩니다.
- 가임력 검사 최대 3회 지원 및 난자·정자 동결·보존 비용이 지원됩니다.
- 난임 휴가가 6일(유급 2일)로 확대됩니다.
7. 주거비 지원 확대
- 지원 내용: 서울 거주 무주택 가구 중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대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.
- 대상: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로,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
8. 임신 전 건강관리 지원
- 지원 금액: 여성 최대 13만 원, 남성 최대 5만 원의 건강 관리비가 지원됩니다.
- 대상: 20~49세의 모든 가임기 남녀
- 지원 내용: 난소 기능 검사, 부인과 초음파, 정액 검사 등 임신 전 필요한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9. 신혼부부를 위한 세액공제 혜택
- 지원 내용: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에게 부부 1인당 50만 원씩,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.
- 대상: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
- 적용 시기: 혼인신고 후 다음 과세연도에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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