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사무소1 출생신고 및 후기 호떡이(태명)가 태어난 이후 정신없이 한달이 지나간 듯 하다. 그 와중에 "출생신고는 태어난 일로부터 1달 이내에 해야 과태료가 없다" 라는 말을 듣고 부리나케 휴가쓰고 주민센터로 달려가 출생신고 및 기타 서비스 신청을 완료했다. 순서는 다음과 같다. 1. 출생신고 준비물 (주민센터 방문) - 아기 이름 - 출생신고증명서 (병원 발급) -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 - 부모 각자의 본(한자) 및 등록기준지 (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 가능) 위의 준비물을 챙겨 동네 주민센터로 가면 된다. 2. 출생신고서 작성 출생신고서는 아래와 같다. * 주민센터에 출생신고서 작성 예시 (견본)이 있을 테니, 비교해가면서 작성하면 편하다. 3. 복지혜택 통합신고 위의 출생신고를 끝내면 주민센터에서 바로 안내해준다. 그대로 따라.. 2022. 9. 1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