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:
1. 육아휴직 기간 연장
-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: 부모 모두가 각각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, 한 명당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한부모 가정 및 중증 장애아동 부모: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한 명당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.
2. 육아휴직 급여 상향
- 첫 3개월: 통상임금의 100% 지급, 월 최대 250만 원.
- 4~6개월: 통상임금의 100% 지급, 월 최대 200만 원.
- 7개월 이후: 통상임금의 80% 지급, 월 최대 160만 원.
3. 육아휴직 분할 사용 확대
- 최대 4회 분할 가능: 기존 2회에서 3회로 분할 횟수가 늘어나 총 4번에 걸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4.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
- 휴가 기간: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.
- 사용 기한: 출산 후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연장됩니다.
- 분할 사용: 최대 4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.
5. 난임치료휴가 확대
- 휴가 기간: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됩니다.
- 유급 기간: 1일에서 2일로 늘어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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